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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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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관세청은 20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접속해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 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3억원(박주하, 42세, 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원(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 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69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➊공개방법 개선, ➋각종 행정제재, ➌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➍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❺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개방법 개선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를 상세 주소로 확대했고, ’24년 상반기 중 명단과 지도를 연계해 ‘지역별 고액 체납자’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관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제재는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강화도 한다.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3.6월 서울세관이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해 현금‧시계 등 총 4500만원 상당을 압류‧징수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2.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해 운영 중이며, 체납자 은닉재산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유관기관 협업도 활발히 한다. 기재부,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고세율 농산물 부정입찰 차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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