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제품 출고가 132원 인하...판매가 인하 연결위한 유통현장 소통 강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갑진년 새해부터 국산 주류의 가격이 인하된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이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된 국산 승용차 또한 가격이 인하되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이 해소돼 소비자 부담이 완화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현재까지 국산제품은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수입제품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수입제품보다 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 차장과 내부위원1명·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가는데 대표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이 종전보다 132원 인하된 1115원 출고된다.
국세청은 소주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 동참을 위해 이미 12월 중 선제적으로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했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와 무학, 금복주, 보해양조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인하했고 대선주조와 한라산은 26일, 롯데칠성은 27일부터 출고가를 인하 적용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마트 주류 할인실태 파악 및 제조사 출고가격 인하분 도매가격 반영 협조 요청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 승용차는 지난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원이 인하됐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