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전 대표이사 10억1000만원 · 삼정회계법인에 14억3850원 부과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60억·전 대표이사 등에 16억1800만원 부과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60억·전 대표이사 등에 16억18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와 한솔아이원스(주)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161억4150만원이며 전 대표이사에게는 10억1070만원이 부과됐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4억385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검찰통보·시정요구를 조치했고 과징금 규모는 이날 최종 결정됐다.
당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대표이사 2인에 대해 각각 2000만원·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검찰통보·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1970만원과 전 대표이사 및 4명에 과징금 16억184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