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신문구독료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야"
"신문구독료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1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민주 윤관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4명이 17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윤관석 의원은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 등 활자매체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