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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끝>
홍성대 세무사의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끝>
  • 일간NTN
  • 승인 2017.1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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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0228(2017.07.27.), 서울고등법원2016누40490(2017.03.08.)

“주식의 양수도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양수인이 특정 양도인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 양도인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다(대법원2017두40228, 2017.07.27.). 이와 같은 판결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일괄(또는 일부) 양도하면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자녀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의 허용은 상속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지고, 경영권승계를 위한 지분확보에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M&A 특징인 계열기업간의 인수합병에서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헌재(헌재2002헌바65, 2003.01.30.)에서 내린 판결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경영권 프리미엄의 양수도 과세분쟁에서 향후 이 사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함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의 계산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보이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고, 과세관청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발생원천에 대한 분석과 그 성질을 충분히 파악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결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경영권 프리미엄 귀속은 현행 증여가액 산정규정이 명확치 않아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게 시급한 개선과제로 남아 아쉬움

 

Ⅵ. 이 사건 경영권 프리미엄의 과세논쟁

<사례 2>의 경우도 주식 양수도가액 평가에 의하면 양수대상 주식에 해당되는 2,700,000주(28.53%)의 총평가액은 14,228백만원이나 양수자의 양수가액이 13,500백만원이다. 상장주식이므로 기준주가 11,645백만원을 양수가액에서 차감하면 양도인 신** 외 18인의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액은 1,855백만원이 된다. 주식양도인 신** 외 18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신**는 대표이사이며 지분 25.15%(2,379,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영권프리미엄 1,855백만원을 단독으로 향유하고 있지 않다.

기업가치 계산구조상 경영에 참가했느냐의 여부 또는 경영위임이냐의 여부가 기업가치 평가(경영권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인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주식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 사건의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은 결국 기업가치평가와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로 모아진다. 현행 조세법령의 해석상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계산 과정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취할 방안을 찾아보면 다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Ⅶ.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취할 방안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파장이 클 것이다. 주식가치평가보고서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유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방 귀속을 허용하는 문제는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인에게는 매우 관심이 가는 사건이다. 당장의 활용방안을 찾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는 오래된 기업일수록 부모는 명예회장으로 은퇴하고 자녀가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많다. 자녀가 부모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일괄(또는 일부) 양도하면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자녀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특수관계인인 기업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다를 게 없다). 이러한 거래의 허용은 상속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지기 때문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방 귀속 허용 문제는 지분확보 방안인 경영권승계에도 활용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M&A 특징인 계열기업간의 인수합병에서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모든 경영권 프리미엄의 양수도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다.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의 계산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보이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이다. 과세관청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발생원천에 대한 분석과 그 성질을 충분히 파악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방 귀속의 문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개별 증여가액 산정규정인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4호),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5호)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두21614, 2011.7.8. 대법원 86누408, 1987.5.26.)”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결에 따를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35조(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특정인 주주에게 유형·무형의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은 현행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된다.

한편 현행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헤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가액 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 13266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4283 판결)”는 판결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일부 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나머지 주주들보다 고가에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그러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개별가액 산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 귀속의 문제가 현행 개별 증여가액 산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증여가액 산정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시급한 문제이다. 이 사건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분석과 결론에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끝>

 

▲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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