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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관 자료 제출 요구 못하고, 중지기간 질문도 금지
세무조사 무관 자료 제출 요구 못하고, 중지기간 질문도 금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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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결과통지 세부규정도 명문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중지 기간 중 피조사 납세자에게 질문이나 조사를 금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바뀜에 따라 이런 내용이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도 반영된다.

또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이 20일 또는 40일로 명문화 되고, ‘수정신고 가능 안내’ 등 세무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범칙조사 운영절차 등 업무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행정예고안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 점, 폐업이나 통지서 수령 회피 등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를 생략(제21조)할 수 있는 점 등이 포함됐다.

또 ‘부분조사’의 정의와 그 사유도 ‘국세기본법’에 신설된 법령 조문에 맞게 규정(제 3조, 제 19조)되고, 피조사 납세자의 세무 관련 자료 일시보관 요건, 반환기간 및 연장절차 등도 상세히 규정(제 40조, 제 46조)된다.

‘변호사 경력 5년 이상’ 등 조세범칙조사 범칙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제척・회피 규정 위반 때 해촉사유도 추가(제 72조)된다. 범칙처분 결정 심의 때 처분 대상자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당 규정(제 92조)이 개정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무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과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바뀌는 규정에 명시했다.   

이밖에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무실 조사의 명칭은 ‘사무실 간이조사’로 바뀌고, 그 대상과 방법은 제 3조에 명시된다. 세무조사 분야 성과평가 때 계량, 비계량 항목을 적절하게 반영해 평가하도록 규정에 명문화(제 101조) 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4월29일까지 사유를 명시해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1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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