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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10급 공무원?…“한국세무사회는 뭐하고 있나”
세무사는 10급 공무원?…“한국세무사회는 뭐하고 있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18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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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자료조회 먹통에 세무사들 불만 ‘폭발’
-세무사회 회원게시판 한탄 목소리에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위한 단체라면서 국세청의 탁상행정에 항의 한마디도 못하나.”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다며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대량조회(스크래핑)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먹통 사태가 계속되자 세무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회원게시판에는 세무사를 ‘10급 공무원’으로 자조하는 회원의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국세청에 홈택스 과부하의 개선을 요청하는 현직 세무사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세금계산서 스크래핑 차단’ 공지와 관련, “말이 협조공문이지 실제는 ‘이리 시행할 터이니 너는 알아서 기어라’처럼 보인다”며 “국세청의 ‘세무 동반자’로서는 ‘꽝’ 인듯하다. 10급 공무원 정도 되려나요?”라는 한 회원의 글이 올랐다.

이를 접한 다른 회원은 “해마다 반복되어온 일인데 실무 앞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21일부터 25일까지 단 5일을 주고 신고를 마무리하란 이야긴가. 늘 그렇듯 슬픔만 또 남겨지겠다”고 한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세청 업무처리 개선과 의식 제고 요청’이라는 현직 세무사의 글에도 하루만에 3000여명이 동참하는 등 세무사와 세무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청원 요지는 주요 신고기간에 국세청이 홈택스의 서버를 확충해 줄 것과 함께 신고기간의 세목별 오픈 시기를 조정, 연말정산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오픈하는 등 홈택스 조회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지극히 소박한 내용이다.

청원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월 15~25일 까지는 세무대리인들만으로도 국세청 홈택스 서버가 과부하 될 만큼 바쁜 기간인데 매년 1월15일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한다”며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연말정산 조회는 부가세 신고가 끝난 1월 26일 이후 오픈할 것을 주문했다.

현직 세무사가 국민청원에 나서는 다소 어색한 풍경이 연출된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17일과 20일 양일간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자료 스크래핑을 차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한 국세청에 대한 반발이지만 다수 세무사들은 세무사회의 소통 부재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사 무시’ 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동대문의 한 세무사는 “국민청원에 나선 세무사가 지적했듯이 연말정산 서비스의 조회 기간을 부가세 신고 이후로 조정하는 것은 세무사회 집행부가 국세청과 잘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사안”이라며 “매년 부가세 신고 때마다 자료조회를 위해 세무사무소가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먹듯 하는 사태가 왜 반복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살을 세무사회로 돌렸다.

강남의 다른 세무사도 “세무사회 집행부가 세무사법 개정 성과에 대해 자찬하고, 감사장을 주고받는 잔치를 벌이는 동안 회원들은 국세청의 일방적 통지를 감수하며 부가세 신고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며 “세무사가 ‘10급 공무원’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무사회가 회원 고충을 살피고 불편사항은 국세청이든 기재부든 당당하게 대응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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