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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칙 위배 ‘지방회 규정’ 복원…보궐선거 실시는 "글쎄"
세무사회, 회칙 위배 ‘지방회 규정’ 복원…보궐선거 실시는 "글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9.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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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규정 복원 따라 회칙 23조 2항 적용 시 서울회장 보궐선거 실시해야
서울회장직 승계한 임채수 현 회장 사퇴 않을 경우 보궐선거 관련 논란 예상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지방세무사회장 중도사퇴 시 치르게 돼 있던 보궐선거를 없앤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이하 지방회규정)의 관련 조항이 원래대로 복원됐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한 지난 6월 9일 ‘지방회규정’ 개정이 회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며 개정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안을 가결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선거지원을 겨냥한 당시 지방회규정의 변칙 개정은 회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규정을 개정 이전 상태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원경희 전 회장은 지난 6월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임 시 회칙을 준용토록 한 지방회규정 제15조 제1항을 ‘지방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도록 개정했다.

지방세무사회장의 임기를 회칙 제23조 제2항(궐위시 보선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서 제외한 것과 함께 부칙에도 ‘제15조 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9일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권한승계 적용례를 달았다.

김완일 전 서울회장 사퇴일인 5월 24일이 아닌 규정 개정일을 적용 시점으로 삼은 것은 보궐선거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과 함께 소급입법이란 지적이 일었다.

세무사회칙 23조 2항은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칙 조항을 준용하면 김 전 서울회장의 임기가 아직도 10개월 가까이 남아 있어 후임 서울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현 세무사회 집행부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와 관련, 법적 자문 결과를 갖고 집행부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무사회 일각에서는 “회칙에 위배되는 규정 개정으로 서울회장직을 승계했지만 현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면서 “변칙 규정과 소급입법 등 잘못된 절차로 회장직에 오른 당사자가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난감해 했다.

그러나 회칙에 어긋나는 규정 개정으로 보궐선거 없이 회장직을 승계한 것은 엄연히 회칙을 위배한 것이어서 복원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회원 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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